전기차 자동차세, 얼마?
전기차 자동차세는 2026년 기준 연 130,000원입니다. 본세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000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배기량이 없어 정액이고 차령이 늘어도 그대로입니다.
연간 자동차세
배기량 없음 · 정액 · 1월 연납 124,060원
| 구분 | 배기량 없음 |
|---|---|
| 본세 | 100,000원 (정액) |
| 지방교육세 (30%) | 30,000원 |
| 1기분 (6월) | 65,000원 |
| 2기분 (12월) | 65,000원 |
| 연세액 | 130,000원 |
| 1월 연납 시 | 124,060원 (-5,940) |
대표 차종: 아이오닉5, EV6, 테슬라 모델3·Y, 코나 일렉트릭. 정확한 배기량으로 계산하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전기차 자동차세의 특징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연 13만원이고, 차령이 아무리 늘어도 이 금액이 유지됩니다. 2,000cc 차량이 1년차에 5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에요.
알아두면 좋은 것
차령 경감이 없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10년째에도 13만원이라는 뜻입니다. 2,000cc 차량은 10년째에 경감 40%를 받아도 31만원이라 여전히 전기차가 절반 이하입니다.
다른 차종과 비교
| 구분 | 연세액 |
|---|---|
| 전기차 (지금) | 130,000원 |
| 경차 | 103,880원 |
| 1,600cc | 290,820원 |
| 2,000cc | 519,480원 |
자주 묻는 질문
연납 신청은 언제 하나요?
매년 1월 16일~31일에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신청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고지됩니다. 3월·6월·9월에도 할 수 있지만 공제액이 줄어들어요.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중고로 사도 처음 등록된 해부터 셉니다. 2020년 등록 차량을 2026년에 사면 7년차예요.
계산식 전체 보기
지방세법 제127조①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본세 = 100,000원 (비영업용 정액)
지방교육세 = 본세 × 30% = 30,000원
연세액 = 130,000원
차령 경감 없음 —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만 적용
1월 연납 공제 = (본세 × 5% × 334/365) + (교육세 × 5% × 334/365)
= 5,940원 (각각 10원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