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내 차는 얼마?
배기량이랑 연식만 넣으면 3초 만에 끝.
차량 정보
올해 낼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70,930원 · 22,570원 절약
| 자동차세 본세 | 399,600원 |
|---|---|
| 차령 경감 | -5% |
| 경감 후 본세 | 379,620원 |
| 지방교육세 30% | 113,880원 |
| 연세액 합계 | 493,500원 |
언제 연납하느냐에 따라
| 신청 시기 | 공제 | 납부액 |
|---|---|---|
| 1월 | -22,570원 (4.57%) | 470,930원 |
| 3월 | -18,590원 (3.77%) | 474,910원 |
| 6월 | -12,330원 (2.5%) | 481,170원 |
| 9월 | -6,160원 (1.25%) | 487,340원 |
- 지방세법 제127조
- 제128조 연납공제
- 비영업용 승용차
- 2026년 기준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지방세법 제151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차종별 자동차세 바로 보기
배기량을 모르면 차종으로 확인하세요. 전기차·경차·1,600cc·2,000cc의 연세액과 차령별 경감액을 정리해 뒀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30% 붙고, 차가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되나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이고 최대 50%까지 줄어요. 12년 넘은 차는 절반만 내면 됩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많이들 "연납하면 5% 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5%는 연 이자율이고, 여기에 남은 기간만큼 곱해서 공제액을 냅니다.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334일치가 대상이라 5% × 334 ÷ 365 = 약 4.57%가 실제 할인율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도 같이 줄어듭니다.
연납 공제율이 3%로 내려간다던데요?
2020년 시행령에 2025년부터 3%로 낮추는 일정이 들어 있었지만,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연도별 구분 자체가 삭제되고 5%로 고정됐습니다. 2026년 현재도 5%입니다. 아직 "2025년 이후 3%"라고 안내하는 자료는 옛 일정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증 '배기량' 항목에 cc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차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아니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계산기를 따로 준비 중입니다.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네 번입니다.
지방교육세도 연납 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30%로 정해져 있어 (지방세법 제151조), 연납 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 계산기의 공제액도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안분해 더한 값입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몇십 원 다를 수 있나요?
네. 지방세는 10원 미만을 절사하는데, 절사를 적용하는 순서가 지자체 시스템마다 조금씩 달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산식 전체 보기
1.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 1,000cc → 80원/cc 배기량 ≤ 1,600cc → 140원/cc 배기량 > 1,600cc → 200원/cc 2. 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 3. 차령 경감 = (차령 − 2) × 5% (3년차부터, 최대 50%) 4. 경감 후 본세 = 본세 × (100 − 경감률) ÷ 100 5. 기분별 본세 = 경감 후 본세 ÷ 2 (10원 미만 절사) 6. 기분별 지방교육세 = 기분별 본세 × 30% (10원 미만 절사) 7. 연세액 = (기분별 본세 + 기분별 교육세) × 2 8. 연납 공제 — 지방세법 제128조 ③, 시행령 제125조 ⑥ (이자율 5%) 1월·3월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31 일수 ÷ 365) × 5% 6월 : 제2기분 세액 × 5% 9월 : 제2기분 세액 × (92 ÷ 184) × 5% →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안분해 절사한 뒤 합산 9. 실제 납부액 = 연세액 − 연납 공제
예시 검산 — 1,998cc · 차령 3년 · 2026년
1,998 × 200 = 399,600원 → 차령 5% 경감 → 379,620원
기분별 본세 189,810원 → 기분별 교육세 56,940원 → 연세액 493,500원
1월 연납 공제 22,570원(4.57%) → 납부액 470,930원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결과와 대조해 연세액·1월 연납액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6-08-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