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자동차세 얼마 나올까?
배기량이랑 연식만 넣으면 3초 만에 끝.
차량 정보
연납하면 이만큼만 내면 돼요
1월 연납 신청 기준
| 자동차세 본세 | 399,600원 |
|---|---|
| 차령 경감 | -5% |
| 경감 후 본세 | 379,620원 |
| 지방교육세 30% | 113,886원 |
| 연세액 합계 | 493,506원 |
| 연납 공제 | -24,675원 |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지방세법 제127조
- 시행령 제125조
- 비영업용 승용차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30% 붙고, 차가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되나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이고 최대 50%까지 줄어요. 12년 넘은 차는 절반만 내면 됩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위에서 공제 후 실제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증 '배기량' 항목에 cc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차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아니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계산기를 따로 준비 중입니다.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1.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 1,000cc → 80원/cc 배기량 ≤ 1,600cc → 140원/cc 배기량 > 1,600cc → 200원/cc 2. 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 3. 차령 경감 = (차령 − 2) × 5% (3년차부터, 최대 50%) 4. 경감 후 본세 = 본세 × (100 − 경감률) ÷ 100 5. 지방교육세 = 경감 후 본세 × 30% 6. 연세액 = 경감 후 본세 + 지방교육세 7. 실제 납부액 = 연세액 − (연세액 × 연납 공제율)
예시 검산 — 1,998cc · 차령 3년
399,600원(본세) → 5% 경감 → 379,620원 → 지방교육세 113,886원 → 연세액 493,50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