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자동차세 얼마 나올까?

배기량이랑 연식만 넣으면 3초 만에 끝.

차량 정보

차량 정보 입력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어요

최초 등록일로부터 지난 햇수

연납하면 이만큼만 내면 돼요

468,831원

1월 연납 신청 기준

자동차세 계산 내역
자동차세 본세399,600원
차령 경감-5%
경감 후 본세379,620원
지방교육세 30%113,886원
연세액 합계493,506원
연납 공제-24,675원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지방세법 제127조
  • 시행령 제125조
  • 비영업용 승용차

이 계산기의 근거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30% 붙고, 차가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되나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이고 최대 50%까지 줄어요. 12년 넘은 차는 절반만 내면 됩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위에서 공제 후 실제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증 '배기량' 항목에 cc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차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아니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계산기를 따로 준비 중입니다.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1.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 1,000cc  →  80원/cc
   배기량 ≤ 1,600cc  → 140원/cc
   배기량 > 1,600cc  → 200원/cc

2. 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
3. 차령 경감 = (차령 − 2) × 5%   (3년차부터, 최대 50%)
4. 경감 후 본세 = 본세 × (100 − 경감률) ÷ 100
5. 지방교육세 = 경감 후 본세 × 30%
6. 연세액 = 경감 후 본세 + 지방교육세
7. 실제 납부액 = 연세액 − (연세액 × 연납 공제율)

예시 검산 — 1,998cc · 차령 3년
399,600원(본세) → 5% 경감 → 379,620원 → 지방교육세 113,886원 → 연세액 493,50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