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 내 만 나이는?
생년월일만 넣으면 세 가지 나이를 한 번에.
생년월일
만 나이
생년월일을 확인해 주세요
| 연 나이 | — |
|---|---|
| 세는나이 | — |
| 태어난 지 | — |
| 다음 생일 | — |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만 나이 통일법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 민법 제158조
나이 세 가지, 뭐가 다른가요?
한국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셋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령과 계약에서는 만 나이가 원칙이 됐습니다.
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와 민법 제158조에 근거합니다. 별도 표기가 없으면 만 나이입니다.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입니다. 생일과 무관합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처럼 일부 법률이 이 방식을 씁니다. 술·담배 구입 기준이 여기 해당합니다.
세는나이
태어나자마자 1세, 새해마다 한 살씩 더하는 관습적 방식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일상 대화에서 여전히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 나이는 한 살 적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2월생이 2026년 8월 기준이면 아직 생일 전이라 만 35세입니다.
2월 29일생은요?
평년에는 2월 28일이 지나면 나이를 먹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에 따릅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만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단,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
연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세는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1
다음 생일까지 = 다음 생일 − 기준일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