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얼마나 받아야 하지?

시급이랑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근무 조건

주휴수당 계산 입력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시간분

주급 계산 내역
기본 주급206,400원
주휴수당41,280원
주급 합계247,680원
월 환산 (약 4.35주)1,076,228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환산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2026년 10,320원
  • 근로기준법 제55조

이 계산기의 근거

주휴수당, 언제 받나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계산은 40시간 비례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을 받습니다.8시간분이 상한이라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입니다.

개근이 조건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9시간은 뭔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환산한 값입니다.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월급 ÷ 209로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라면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9시간 기준인 것도 주휴 8시간을 이미 넣었기 때문입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 근무인데요?

근무 일수가 아니라 주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3일이라도 총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지급 요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근로기준법 제18조③)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제55조①, 시행령 제30조①)

[주휴시간]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8)

[금액]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급 합계 = (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월 환산   = 주급 합계 × (365 ÷ 12 ÷ 7)   ≈ × 4.345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 (209시간)
  2027년  시급 10,700원 / 월 2,236,300원

예)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 = 4 × 10,320 = 41,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