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얼마나 받아야 하지?
시급이랑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근무 조건
주휴수당
주휴시간 4시간분
| 기본 주급 | 206,400원 |
|---|---|
| 주휴수당 | 41,280원 |
| 주급 합계 | 247,680원 |
| 월 환산 (약 4.35주) | 1,076,228원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시급 | 10,320원 |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2026년 10,320원
- 근로기준법 제55조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 최저임금법 제10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언제 받나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계산은 40시간 비례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을 받습니다.8시간분이 상한이라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입니다.
개근이 조건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9시간은 뭔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환산한 값입니다.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월급 ÷ 209로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라면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9시간 기준인 것도 주휴 8시간을 이미 넣었기 때문입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 근무인데요?
근무 일수가 아니라 주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3일이라도 총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지급 요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근로기준법 제18조③)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제55조①, 시행령 제30조①)
[주휴시간]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8)
[금액]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급 합계 = (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월 환산 = 주급 합계 × (365 ÷ 12 ÷ 7) ≈ × 4.345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 (209시간)
2027년 시급 10,700원 / 월 2,236,300원
예)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 = 4 × 10,320 = 41,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