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 실제로 손에 쥐는 건?

4대보험이랑 세금 떼고 남는 금액을 계산해요.

연봉 정보

연봉 실수령액 입력

5,000만원 · 월 4,166,666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본인 포함. 배우자도 1명으로 세요

매달 손에 쥐는 돈

3,571,586원

세전 4,166,666원에서 14.3% 공제 · 연 4,286만원

공제 내역
국민연금 4.75%-188,380원
건강보험 3.595%-142,600원
장기요양-18,730원
고용보험 0.9%-35,690원
소득세-190,620원
지방소득세-19,060원
공제 합계-595,080원
월 실수령액3,571,586원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2026년 요율
  • 국민연금 4.75%
  • 개정 간이세액표

이 계산기의 근거

실수령액에서 빠지는 것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2027년 5%, 이후 매년 0.25%p씩 올라 2033년 6.5%가 됩니다.

아직 4.5%로 계산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월 1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흔한 오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0.9448 ÷ 7.19)를 곱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는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뗍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어림값입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은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을 빼먹지 마세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회사마다 상여금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 퇴직연금 부담금이 달라 차이가 납니다. 또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략의 감을 잡는 용도로 봐 주세요.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서 셉니다. 배우자도 1명입니다.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상한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있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더 안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액 자체에 상한이 걸립니다.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습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과세급여 = 월급여 − 비과세액

국민연금 = min(max(과세급여 천원절사, 41만), 659만) × 4.75%
건강보험 = 과세급여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고용보험 = 과세급여 × 0.9%
(전부 10원 미만 절사)

소득세 = 간이세액표 산식
  ① 연간총급여 = 구간중간값 × 12
  ②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③ 과세표준 = ① − 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등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차감 → ÷ 12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실수령액 = 월급여 − 공제 합계

검산 — 연봉 5,000만원 · 가족 1명 · 비과세 0
국민연금 197,880 / 건강보험 149,790 / 장기요양 19,680 / 고용보험 37,490 / 소득세 217,320 / 지방소득세 21,730 → 월 실수령 3,522,776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결과와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