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얼마나 떼일까?

연매출 구간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져요.

매출 정보

카드 수수료 입력

직전 2개 과세기간 부가세 과세표준 합으로 정해져요

신용카드 수수료

120,000원

영세 (3억 이하) · 신용 0.4%

카드 수수료 내역
구분요율수수료
신용카드0.4%120,000원
체크카드0.15%45,000원
신용카드 정산액29,880,000원
체크카드였다면 월 절감75,000원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2026년 하반기 요율
  • 신용·체크 비교

이 계산기의 근거

카드 수수료는 매출 구간이 전부

연매출로 요율이 정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3억 이하면 신용카드 0.4%, 10~30억이면 1.45%로3배 넘게 차이 납니다.

매출 판정은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세 과세표준 합으로 합니다. 매 반기마다 재산정되어 반영됩니다.

체크카드가 훨씬 쌉니다

같은 구간에서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낮습니다. 3억 이하면 신용 0.4% 대 체크 0.15%입니다. 월 3,000만원을 받는다면 월 7만 5천원 차이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매출 자료가 없어 처음에는 일반가맹점 요율이 적용되고, 국세청 자료로 영세·중소로 확인되면 소급 환급됩니다. 환급은 반기별로 이뤄집니다.

30억을 넘으면 협상입니다

법정 우대요율이 없어 카드사와 개별 협상합니다. 통상 2.0~2.3% 수준이며, 연매출 1,000억원 이하는 인상요인이 생겨도 한동안 동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 매출도 우대받나요?

네. 감독규정상 PG 하위가맹점도 동일 구간 우대율이 적용됩니다. 배달앱 결제정산이용료에 우대가 반영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내 구간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카드사에서 매 반기 통지합니다.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조회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수수료 = 카드매출 × 우대수수료율

[20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신용카드   체크카드
  3억 이하         0.40%     0.15%
  3~5억            1.00%     0.75%
  5~10억           1.15%     0.90%
  10~30억          1.45%     1.15%
  30억 초과        협상       협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매출 판정: 직전 2개 과세기간 부가세 과세표준 합
           (감독규정 제2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