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부가세 얼마 낼까?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각종 공제까지 계산해요.
매출 정보
낼 부가세
공급대가의 0.18%
| 부가가치율 | 15% |
|---|---|
| 납부세액 | 1,200,000원 |
| 매입세액공제 0.5% | -150,000원 |
| 카드발행세액공제 1.3% | -910,000원 |
| 최종 납부액 | 140,000원 |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납부의무 면제 반영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얼마나 유리한가
부가가치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훨씬 단순하고 적습니다.
음식점·소매업은 15%라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합니다. 8,000만원을 팔아도 납부세액은 120만원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아예 면제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입니다. 신고는 하되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큽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를 공제받습니다 (2026년까지 한시. 원래 1%).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매출 대부분이 카드라면 공제만으로 납부세액이 0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공제가 남아도 환급은 없습니다.
기준은 1억 400만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이고, 도매업·제조업·전문직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연 4,800만원 이상은 가능), 매입세액 공제도 0.5%뿐입니다. 초기 투자가 크거나 사업자 거래가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가 뭔가요?
부가세가 포함된 총 매출액입니다. 일반과세의 "공급가액"(부가세 제외)과 다릅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 시행령 제111조②]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재료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운송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3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관련 40%
−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대가 × 0.5%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발행액 × 1.3%
(2026년까지, 한도 1,000만원)
= 납부할 세액 ※ 공제가 남아도 환급 없음
[면제]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