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며칠이지?

입사일만 넣으면 발생 일수를 계산해요.

근무 정보

연차 계산 입력

기본값은 오늘이에요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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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00개월 · 총 0

연차 계산 내역
1년 미만 월 단위0
기본 연차
3년 이상 가산
입사 후 누적 발생0
현재 연차0

1년 미만이라 1개월 개근당 1일씩 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연차수당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14,354원
1일 통상임금114,832원
5일분 수당574,160원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근로기준법 제60조
  • 대법원 2021다227100

이 계산기의 근거

연차, 며칠 생기나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생깁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미사용분은 소멸합니다.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2017년 개정으로 1년 미만 때 쓴 연차를 여기서 빼지 않습니다.그래서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11+15)을 받습니다.

정확히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11일입니다

대법원은 15일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2021다227100). 365일째 퇴사하면 그 다음 날이 없으므로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만 더 일해서 366일이 되면 26일이 됩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10년차 19일이 되고21년 이상은 25일이 한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인데요?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첫해는 재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부족하면 정산해 줘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해 일급을 냅니다.

연차 사용을 안 하면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1년 미만]  근로기준법 제60조②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미사용분 소멸

[1년 이상]  제60조①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3년 이상 가산]  제60조④
  가산일수 = floor((근속연수 − 1) ÷ 2)
  총 연차 = min(15 + 가산, 25)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          21년~ 25일 (한도)

[적용 제외]  제18조③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연차미사용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8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365일 = 11일, 366일 = 26일은 대법원 2021다227100·2022다245419 판결과 고용노동부 2021.12.16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