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얼마씩 내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보여드려요.
급여 정보
근로자 부담
사업주는 348,840원를 부담해요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4.75% | 166,250원 | 166,250원 |
| 건강보험 3.595% | 125,820원 | 125,820원 |
| 장기요양 | 16,530원 | 16,530원 |
| 고용보험 0.9% | 31,490원 | 31,490원 |
| 고용안정·직능 | — | 8,750원 |
| 합계 | 340,090원 | 348,840원 |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2026년 요율
- 사업주 부담 포함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국민연금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 누가 얼마를 내나
2026년에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됐습니다.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2027년 5%, 이후 매년 0.25%p씩 올라 2033년에 6.5%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모두 절반씩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있습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659만원 기준으로만 냅니다. 건강보험은 상·하한이 보험료액 자체에 걸립니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급여에 0.9448%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뭔가요?
업종별로 정한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숙박음식 200인 이하 등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 min(max(급여 천원절사, 41만), 659만) × 4.75%
건강보험 = 급여 × 3.595% (보험료액 상·하한 적용)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 급여 × 0.9%
(전부 10원 미만 절사)
[사업주 부담]
위 4가지 동일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
+ 산재보험 (업종별, 전액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