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빼면 얼마지?
공급가액에서 더하기도, 합계에서 빼기도 됩니다.
금액 입력
부가세
부가가치세율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공급가액 | 100,000원 |
|---|---|
| 부가세 10% | 10,000원 |
| 합계금액 | 110,000원 |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 10%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
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것이 우리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입니다.
합계에서 부가세를 뺄 때 흔한 실수
110,000원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 110,000 × 10%를 하면 틀립니다.합계금액은 이미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합계 ÷ 1.1 = 공급가액으로 역산해야 합니다. 110,000 ÷ 1.1 = 1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세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면세 대상도 있습니다
기초생활필수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공급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원 단위 차이는 왜 생기나요?
합계에서 역산할 때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반올림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공급가액은 9,090.9…원이라 9,091원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요?
일반과세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시기와 가산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식 전체 보기
세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 → 공급가액] ← 역산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 합계 110,000원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원
부가세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