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면 얼마 더 받지?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각각 계산해요.
근로시간
받을 수당
가산분만 51,600원
| 연장근로 (1.5배) 10h | 154,800원 |
|---|---|
| 합계 | 154,800원 |
연장근로는 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근로기준법 제56조
- 중복 가산 반영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근로기준법 제56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근로는 1.5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즉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야간근로는 겹쳐서 가산됩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로에는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연장근로가 이 시간대에 걸치면 연장 50% + 야간 50%가 각각 가산되어 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이 기준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근을 해도 가산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받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시급 구하기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을 넘어도 수당을 받나요?
법 위반이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받아야 합니다.수당 지급과 근로시간 위반은 별개 문제입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이 없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그만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대체휴일로 줘도 되나요?
보상휴가제(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도 가산율을 반영해 1.5배의 시간으로 줘야 합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 1.5 (50% 가산) 야간근로 22~06시 + 0.5 (별도 가산, 중복)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 연장 + 야간이 겹치면 → × 2.0 [적용 제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 미적용 →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만 예) 시급 10,320원 연장 10시간 10,320 × 10 × 1.5 = 154,800원 야간 8시간 10,320 × 8 × 0.5 = 41,280원 (가산분) 휴일 10시간 8h×1.5 + 2h×2 = 165,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