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 받고, 세금은 얼마?
퇴직금만 알려주는 곳은 많아요. 세금까지 계산해 드려요.
근무 정보
받을 퇴직금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주세요
|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
| 1일 평균임금 | 97,826.09원 |
| 재직일수 | 0일 |
| 퇴직금 | 0원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 | 1년 |
|---|---|
| 근속연수공제 | -0원 |
| 환산급여 | 0원 |
| 환산급여공제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원천징수 세금 | 0원 |
| 실수령액 | 0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소득세 포함
- 5인 미만도 대상
- IRP 이연 반영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55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보다 세금이 헷갈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상시 5명 이상" 제한은 퇴직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동거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1년 미만이면 한 푼도 없습니다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이 두 개의 문턱입니다. 364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입니다. 연차와 마찬가지로 하루 차이가 큽니다.
상여금은 3개월분만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1년치 ÷ 12 × 3, 즉 25%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가 정한 방식입니다. 연차수당도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못 쓴 것만 대상입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7월부터 IRP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이 개정돼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는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면제가 아니라 연금 받을 때로 미뤄지는 것이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10년 초과분은 60%)만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환산급여라는 장치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했으면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2023년에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늘어 세 부담이 더 줄었습니다. 5년 이하 구간이 연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의 근속과 세금의 근속이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월수를 12로 나눠 올림합니다. 1994년 4월 15일 입사 기준으로 4월 14일 퇴사면 4년, 15일 퇴사면 5년입니다.
DC형 퇴직연금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법정 퇴직금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이라 법정 퇴직금과 같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임금총액 = 3개월 임금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산정기간 총일수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림)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사용 (근기법 제2조②)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반올림)
[제외] 계속근로 1년 미만 / 주 15시간 미만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②
근속월수 = DATEDIF(입사일, 퇴사일, "월") + 1
근속연수 = 올림(근속월수 ÷ 12)
① 근속연수공제 (2023년 확대)
5년 이하 100만 × 연수
5~10년 500만 + 200만 × (n−5)
10~20년 1,500만 + 250만 × (n−10)
20년 초과 4,000만 + 300만 × (n−20)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①)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전액
800만~7,000만 800만 + 초과분 60%
7,000만~1억 4,520만 + 초과분 55%
1억~3억 6,170만 + 초과분 45%
3억 초과 1억5,170만 + 초과분 35%
④ 과세표준 = ② − ③
⑤ 환산산출세액 = ④ × 기본세율
⑥ 산출세액 = ⑤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10%
검산) 월 300만원 · 3년 (재직 1,096일)
평균임금 97,826.09원 → 퇴직금 8,812,389원
세금 100,630원 (실효 1.1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