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2025년 연금개혁을 반영했어요. 공단 예상월액표와 원 단위까지 맞췄습니다.
가입 정보
월 예상 수령액
65세부터 평생 받습니다
| 가입기간 | 240개월 (20.0년) |
|---|---|
| 지급률 | 100.0% |
| A값 (2026년) | 3,193,511원 |
| 기본연금액 (연) | 7,989,629원 |
| 월 보험료 (본인부담) | 285,000원 |
| 월 수령액 | 665,800원 |
| 부양가족연금 포함 | 665,800원 |
| 1년 일찍 (94%) | 625,850원 |
|---|---|
| 2년 일찍 (88%) | 585,900원 |
| 3년 일찍 (82%) | 545,950원 |
| 4년 일찍 (76%) | 506,000원 |
| 5년 일찍 (70%) | 466,050원 |
| 1년 늦게 (107.2%) | 713,730원 |
| 2년 늦게 (114.4%) | 761,670원 |
| 3년 늦게 (121.6%) | 809,610원 |
| 4년 늦게 (128.8%) | 857,550원 |
| 5년 늦게 (136%) | 905,480원 |
2025년 연금개혁으로 상수가 1.29(소득대체율 43%)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아직 개혁 이전 값으로 계산하고 있어 이 결과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 본문과 공단 예상월액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국민연금법 제51조 · 국민연금법 제63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계산 방법
공단 모의계산기와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기본연금액 상수가 1.29로 올랐습니다 (소득대체율 43%).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2026년 8월 현재 개혁 이전 상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월 수령액 |
|---|---|
| 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 | 623,490원 |
| 공단 예상월액표 | 665,800원 |
| 이 계산기 | 665,800원 |
월 42,310원(6.4%)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 제51조 본문과 공단이 배포한 예상월액표를 따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안 나옵니다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1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50%부터 시작해 20년에 100%가 됩니다.
20년을 넘으면 더 늘어납니다
240개월을 넘는 기간은 1년마다 5%씩 가산됩니다. 4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200%를 받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한도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이 있어서 2026년 7월부터 41만원 ~ 659만원 범위로 잘립니다. 월 1,000만원을 벌어도 659만원으로 계산되고, 보험료도 그만큼만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찍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5년을 당기면 70%만 받게 되고, 이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늦게 받으면 늘어나나요?
1년 미룰 때마다 7.2%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서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입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입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가 오르나요?
네.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기본연금액] 국민연금법 제51조①
기본연금액(연) = 상수 × (A값 + B값) × (1 + 0.05n/12)
상수 = 1.29 (2026년~, 소득대체율 43%)
A값 = 3,193,511원 (2026년 적용.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
B값 =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
n = 240개월(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7~2027.6)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지급률] 제63조①
20년 이상 : 100%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10년 초과 1년마다 5%
10년 미만 : 수급권 없음 (반환일시금)
[월 수령액]
월 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 × 지급률
[조기·연기]
조기노령연금 (제63조②) : 1년당 −6%, 최대 5년 → 70%
연기연금 (제62조) : 1개월당 +0.6%, 최대 5년 → 136%
예) 월소득 300만원, 20년 가입
1.29 × (3,193,511 + 3,000,000) × 1 = 7,989,629원(연)
7,989,629 ÷ 12 × 100% = 665,802 → 665,800원
검증: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와 7건 대조
월200만/20년 558,300 월300만/20년 665,800
월400만/20년 773,300 월300만/10년 332,900
월300만/40년 1,331,600 전부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