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상임금 시급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임금 구성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3,200,000원 ÷ 기준시간 209시간
| 월정액 항목 | 2,700,000원 |
|---|---|
| 정기상여금 월환산 | 500,000원 |
| 1일 통상임금 | 122,488원 |
| 시간급 통상임금 | 15,311원 |
파생 수당
| 연장근로 1시간 (1.5배) | 22,967원 |
|---|---|
| 연차미사용 1일분 | 122,488원 |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3,674,641원 |
2024년 판례 변경 효과
| 구분 | 시간급 | 연장 1h |
|---|---|---|
| 변경 전 | 12,918.66원 | 19,378원 |
| 변경 후 | 15,311원 | 22,967원 |
| 차이 | +18.5% | |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근로분은 종전 기준입니다.
- 대법원 2020다247190
- 판례 변경 전후 비교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이 '고정성'을 버렸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가 11년 만에 판례를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뺐습니다.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입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예전에는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이제는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게 큰 이유는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면 이 수당들이 전부 올라갑니다.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판결 선고일 이후 근로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2024년 12월 18일까지의 근로는 종전 기준,19일 이후는 새 기준입니다. 같은 달 안에서도 날짜로 갈립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48 × 365 ÷ 7 ÷ 12 = 208.57을 반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주 35시간이면 183시간, 토요일 4시간이 유급이면 226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기본급, 직책·자격·근속수당, 전 직원에게 일정액으로 주는 식대,정기상여금이 들어갑니다.
반면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무사고수당은 제외됩니다.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없애면요?
상여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기본급에 넣는 임금체계 개편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209시간과 208.56시간 중 뭐가 맞나요?
시행령은 반올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고시는 209시간을 쓰고,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은 208.56시간을 씁니다.209를 쓰면 시급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209 기준입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주 기준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소정근로는 40시간을 넘을 수 없음)
월 기준시간 = 1주 기준시간 × 365 ÷ 7 ÷ 12
주40h + 주휴8h → 48 × 4.345 = 208.57 → 209시간
주35h + 주휴7h → 42 × 4.345 = 182.50 → 183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시행령 제6조② 7호 — 항목별 산정 후 합산
월정액 항목 ÷ 월 기준시간
정기상여금 = 연간 총액 ÷ 12 ÷ 월 기준시간
→ 합산
[파생 수당]
연장근로 = 시간급 × 1.5 × 시간
야간근로 = 시간급 × 0.5 가산
휴일근로 = 8h 이내 1.5배 / 초과 2배
연차미사용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일수
해고예고수당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예) 기본급+식대 270만 · 정기상여 연 600만 · 209시간
변경 전 2,700,000 ÷ 209 = 12,918.66원
변경 후 3,200,000 ÷ 209 = 15,311.00원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