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일액과 지급일수를 나이·근속으로 계산해요.
이직 정보
총 받을 금액
하루 66,048원 × 180일 · 하한 적용
| 기초일액 | 97,826원 |
|---|---|
| 구직급여일액 (60%)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 월 환산 (30일) | 1,981,440원 |
| 총 예상 수령액 | 11,888,640원 |
2026년 상·하한
| 상한액 | 68,100원 |
|---|---|
| 하한액 | 66,048원 |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 둘 중 하나를 받습니다.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6년 상·하한
- 소정급여일수 표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고용보험법 제46조 · 고용보험법 제50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사실상 두 금액 중 하나
상한과 하한 차이가 2천원뿐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13,500원(월 약 345만원)을 넘으면 전부 상한이고, 110,080원 미만이면 전부 하한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이 둘 중 하나를 받습니다. 월급이 4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실업급여는 같습니다.
하한이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시간 × 80%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도 같이 올라, 2026년에는 하한이 상한을 넘어설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한 기준액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50세부터 지급일수가 늘어나고,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180일은 근무일 기준입니다
수급 자격은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주 5일제면 한 달에 21~22일씩만 쌓여, 8개월 정도는 일해야 180일이 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못 받습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3년 이내 재취업했다면 합산됩니다. 다만 그때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구직급여일액] 고용보험법 제45·46조
기초일액 = min(1일 평균임금,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 = 최저임금(10,320)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 66,048원 (8시간 기준)
상한 = 113,500 × 60% = 68,100원
→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7일 (제49조), 수급기간 12개월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