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얼마까지 낼까?
거래금액만 넣으면 법정 상한을 알려드려요.
거래 정보
중개보수 상한
상한요율 0.4% · 부가세 별도
| 거래금액 | 700,000,000원 |
|---|---|
| 상한요율 | 0.4% |
| 한도액 | 없음 |
| 중개보수 | 2,800,000원 |
| 부가세 10% | 280,000원 |
| 부가세 포함 | 3,080,000원 |
거래 당사자 한쪽이 내는 금액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서울시 조례 기준
- 월세 환산 포함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하세요.
복비, 얼마가 상한인가
법이 정한 건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가 구간별 상한요율을 정하고,주택은 시·도 조례가 그 범위에서 다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2021년에 대폭 인하됐습니다
9억원 이상 구간의 요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9억 이상 매매가 일률 0.9%였는데 지금은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로 나뉩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입니다. 다만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양쪽이 각각 냅니다
위 금액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내는 돈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이 뭔가요?
저가 거래에만 있습니다. 매매 5천만원 미만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25만원을 넘어도 2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억원 미만은 80만원이 한도입니다.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주거용으로 보아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상가와 같은 0.9%입니다.
다른 지역도 같은가요?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 소관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가 적용되니 해당 시·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식 전체 보기
[주택 매매·교환] 구간은 이상~미만 5천만 미만 0.6% 한도 25만원 5천만~2억 0.5% 한도 80만원 2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주택 임대차] 5천만 미만 0.5% 한도 20만원 5천만~1억 0.4% 한도 30만원 1억~6억 0.3%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 [오피스텔] 매매 0.5% / 임대차 0.4% (85㎡ 이하 + 시설 요건) [상가·토지] 0.9% 이내 협의 [월세 거래금액] 1차 = 보증금 + 월세 × 100 1차 < 5천만원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요율, 한도액) 부가세 별도 (일반 10% / 간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