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얼마까지 낼까?

거래금액만 넣으면 법정 상한을 알려드려요.

거래 정보

중개보수 계산 입력
물건 종류
거래 유형

7억원

중개보수 상한

2,800,000원

상한요율 0.4% · 부가세 별도

중개보수 계산 내역
거래금액700,000,000원
상한요율0.4%
한도액없음
중개보수2,800,000원
부가세 10%280,000원
부가세 포함3,080,000원

거래 당사자 한쪽이 내는 금액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서울시 조례 기준
  • 월세 환산 포함

이 계산기의 근거

복비, 얼마가 상한인가

법이 정한 건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가 구간별 상한요율을 정하고,주택은 시·도 조례가 그 범위에서 다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2021년에 대폭 인하됐습니다

9억원 이상 구간의 요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9억 이상 매매가 일률 0.9%였는데 지금은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로 나뉩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입니다. 다만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양쪽이 각각 냅니다

위 금액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내는 돈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이 뭔가요?

저가 거래에만 있습니다. 매매 5천만원 미만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25만원을 넘어도 2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억원 미만은 80만원이 한도입니다.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주거용으로 보아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상가와 같은 0.9%입니다.

다른 지역도 같은가요?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 소관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가 적용되니 해당 시·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식 전체 보기
[주택 매매·교환]  구간은 이상~미만
  5천만 미만    0.6%  한도 25만원
  5천만~2억     0.5%  한도 80만원
  2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주택 임대차]
  5천만 미만    0.5%  한도 20만원
  5천만~1억     0.4%  한도 30만원
  1억~6억       0.3%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

[오피스텔] 매매 0.5% / 임대차 0.4%  (85㎡ 이하 + 시설 요건)
[상가·토지] 0.9% 이내 협의

[월세 거래금액]
  1차 = 보증금 + 월세 × 100
  1차 < 5천만원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요율, 한도액)
부가세 별도 (일반 10% / 간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