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 명 쓰면 진짜 얼마 들까?
시급만 보면 착각해요. 주휴수당·보험료까지 더해야 진짜예요.
근무 조건
월 실제 인건비
급여 2,152,456원에 393,881원이 더 붙어요
| 기본급 | 1,793,714원 |
|---|---|
| 주휴수당 (8h) | 358,742원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214,510원 |
| 퇴직급여 충당 | 179,371원 |
| 월 총비용 | 2,546,337원 |
| 시급 환산 | 14,650원 |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주휴수당 포함
- 사업주 부담 반영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시급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시급 외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주휴수당, 사업주 부담 4대보험, 퇴직급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알바를 쓰면 급여만 215만원인데 실제 비용은 약 255만원입니다.
주휴수당은 20% 가까이 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을 더 줘야 합니다. 근무시간의 20%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9시간 기준인 것도 주휴 8시간을 이미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는 미리 쌓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대략 월 급여의 1/12씩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나가면 타격이 크니 매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안전합니다.
주 15시간이 분기점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의무가 없습니다.단시간 알바를 여러 명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쪼개기 계약으로 악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 근로 형태가 15시간을 넘으면 계약서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을 안 들면 되지 않나요?
의무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소급 징수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며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뭐가 다른가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월 환산 주수 = 365 ÷ 12 ÷ 7 ≈ 4.345주
기본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4.345
주휴시간 = min(주 근무시간 ÷ 40 × 8, 8)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4.345
급여 합계 = 기본급 + 주휴수당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급여 합계 기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7.19)
+ 고용보험 0.9% + 고용안정 0.25%
≈ 급여의 약 10%
퇴직급여 충당 = 급여 합계 ÷ 12
월 총비용 = 급여 + 4대보험 + 퇴직급여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퇴직급여 없음
예)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기본급 1,793,714 + 주휴 358,742 = 2,152,456
+ 보험 214,510 + 퇴직 179,371
= 2,546,33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