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까지 며칠 남았나
입영일만 넣으면 전역일과 계급별 진급 시기까지 알려드려요.
복무 정보
전역까지
입영일을 입력해 주세요
| 복무 형태 | — |
|---|---|
| 총 복무일수 | — |
| 복무한 일수 | — |
| 진행률 | — |
| 전역일 | — |
| 남은 일수 | — |
| 이등병 | — |
|---|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병역법 제18조 ·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 민법 제160조
전역일 계산 방법
왜 "입대일 + 18개월"이 아닌가요?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셉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①). 입영일이 1일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료일은 입영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됩니다(민법 제160조②).
2026년 3월 2일에 육군으로 입영했다면 2027년 9월 2일이 아니라 2027년 9월 1일이 전역일입니다. 하루 차이지만 군 생활 막바지에는 큰 차이죠.
복무기간은 법에 적힌 것과 다릅니다
병역법 제18조②는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9조①3호에 따라 6개월씩 단축된 상태가 2020년부터 유지되고 있어요. 이 계산기는 실제 적용되는 기간(육군 18개월)을 씁니다.
| 구분 | 법정 | 실제 |
|---|---|---|
| 육군·해병대 | 24개월 | 18개월 |
| 해군 | 26개월 | 20개월 |
| 공군 | 27개월 | 21개월 |
| 사회복무요원 | 26개월 | 21개월 |
| 전문연구요원 | 36개월 | 36개월 |
| 산업기능요원(현역) | 34개월 | 34개월 |
의무경찰·의무소방은 없어졌나요?
근거 법령은 남아 있지만 신규 선발이 끝나 2023년에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의무경찰은 2023년 5월, 의무소방은 2023년 6월에 마지막 인원이 전역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말년휴가를 나가면 전역일이 당겨지나요?
아닙니다. 부대를 일찍 떠나도 법적 전역일은 그대로입니다. 전역일까지는 군인 신분이에요.
복무기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병역법 제19조①3호가 허용하는 단축 한도 6개월을 이미 다 썼습니다. 추가로 줄이려면 법정기간 자체를 개정해야 해요. 2026년 병무청 제도 변경 안내에도 복무기간 항목은 없습니다.
월말에 입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료되는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예: 2월 31일) 민법 제160조③에 따라 그 달의 말일이 전역일이 됩니다. 다만 실제 전산 처리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말일 입영이라면 소속 부대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급일이 실제와 다른데요?
계급별 진급 시기는 어림값입니다. 부대와 병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소속 부대 인사담당에게 확인하세요.
계산식 전체 보기
1. 기산 (병역법 시행령 제27조①)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센다 → 입영일이 1일째
2. 만료일 (민법 제160조②)
만료일 = (입영일 + 복무개월)의 전날
예) 2026-03-02 육군 입영, 18개월
2026-03-02 + 18개월 = 2027-09-02
그 전날 → 2027-09-01 전역
3. 해당일이 없는 달 (민법 제160조③)
만료월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
예) 2026-08-31 육군 입영, 18개월
2028-02-31은 존재하지 않음
→ 2028-02-29 (그 달 말일)
4. 총 복무일수 = (전역일 − 입영일) + 1 ← 초일산입
검증: 국방부 복무기간 단축 조견표 4건과 대조
2020-06-02 육군 → 2021-12-01 일치
2020-06-15 육군 → 2021-12-14 일치
2020-04-15 해군 → 2021-12-14 일치
2020-03-15 공군 → 2021-12-14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