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떼고 나면 얼마 받나
이자소득세 15.4%까지 빼고 실제 받을 돈을 알려드려요.
가입 조건
만기 수령액
세후 이자 253,800원이 붙어요
| 납입 원금 | 10,000,000원 |
|---|---|
| 세전 이자 | 300,000원 |
| 이자소득세 | -46,200원 |
| 세후 이자 | 253,800원 |
| 만기 수령액 | 10,253,800원 |
| 세후 실질 연수익률 | 2.54% |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
예금·적금 이자 계산 방법
적금 연 4%는 실제로 연 4%가 아닙니다
적금은 매달 넣습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만 받아요.
그래서 12개월 적금의 실제 이자는 같은 금액을 한 번에 예치했을 때의 약 54%입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아 보여도 실제 수익은 뒤집힐 수 있어요.
이자소득세 15.4%를 빼야 실수령액입니다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총 15.4%를 뗍니다. 100만원 이자가 생기면 154,000원이 원천징수되고 846,000원을 받아요.
| 구분 | 세율 | 대상 |
|---|---|---|
| 일반과세 | 15.4% | 대부분의 예적금 |
| 세금우대 | 1.4% | 농협·신협 등 조합 예탁금 |
| 비과세 | 0% | 비과세종합저축 등 |
단리와 복리
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복리 상품은 상품 설명서에 명시돼 있으니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2천만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기준만 계산해요.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약정 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기본금리의 일부만 주기 때문에 만기를 채우는 게 유리해요.
우대금리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최종 적용될 금리를 직접 연이율 칸에 넣어 주세요. 우대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예금 — 목돈 예치]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 − 원금
[적금 — 매달 납입]
단리 이자 = 월납입 × (연이율 ÷ 12) × n(n+1)/2
n(n+1)/2 이 나오는 이유:
1회차는 n개월, 2회차는 (n−1)개월 ... n회차는 1개월
합 = n + (n−1) + ... + 1 = n(n+1)/2
월복리 이자 = Σ 월납입 × ((1 + 연이율÷12)^(n−k+1) − 1)
(k = 1 … n)
[세금]
이자소득세 = 세전이자 × 세율 (원 단위 절사)
일반과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 1.4%
비과세 0%
세후이자 = 세전이자 − 이자소득세
만기수령액 = 원금 + 세후이자
예) 월 50만원, 연 4%, 12개월 단리
이자 = 500,000 × (0.04÷12) × (12×13÷2)
= 500,000 × 0.003333 × 78 = 130,000원
세금 = 130,000 × 15.4% = 20,020원
세후 = 109,980원
같은 600만원을 한 번에 1년 예치했다면
600만 × 4% = 240,000원
→ 적금 이자는 그 54%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