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시급은 얼마일까
어느 단위로 넣든 나머지를 다 채워드려요. 주휴수당도 반영합니다.
급여 정보
시급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어요
| 시급 | 10,320원 |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주급 | 495,360원 |
| 월급 | 2,156,880원 |
| 연봉 | 25,882,560원 |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주휴 8시간) |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시급 환산 방법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붙습니다(근로 기준법 제55조). 합쳐서 주 48시간이고, 1년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208.57시간이 나와요. 실무에서는 이걸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씁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209를 곱하면 2,156,880원인데, 이게 고시된 최저 월급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209와 174를 헷갈리면 20% 차이납니다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9로 나눈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 경우라면 순수 근로시간인 174시간(주 40시간 × 4.345)으로 나눠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시급이 20% 차이나니 근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③). 단시간 알바라면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 20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15시간을 넘으므로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40시간에 비례해 4시간이 붙습니다.
여기 나온 시급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세전 기준이에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1.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휴 제외 = 주 소정근로시간 × 365 ÷ 7 ÷ 12
→ 정수로 반올림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8시간)
단, 주 15시간 미만이면 0 (근로기준법 제18조③)
주 40시간 → (40 + 8) × 4.345 = 208.57 → 209시간
주휴 제외 → 40 × 4.345 = 173.8 → 174시간
2. 시급 환산 (입력 단위별)
시급 입력 → 그대로
일급 입력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 입력 → 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급 입력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연봉 입력 → 연봉 ÷ 12 ÷ 월 소정근로시간
3. 나머지 단위는 시급에서 역산
일급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연봉 = 월급 × 12
검증: 2026년 최저시급 10,320 × 209 = 2,156,880원
고용노동부 고시 월 환산액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