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으면 세금 얼마?
관계별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까지 반영해요.
증여 정보
낼 증여세
실효세율 12.93% · 20% 구간
| 증여재산가액 | 300,000,000원 |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250,000,000원 |
| 산출세액 | 4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00,000원 |
| 자진납부할 세액 | 38,800,000원 |
- 상증세법 제53조
- 혼인·출산공제 1억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 구조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10년 안에 여러 번 받았다면 그 합계에 대해 한 번만 공제받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 6천만원을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공제가 생겼습니다
2024년부터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중복 적용되므로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합쳐서 1억원이 상한입니다.
세율 인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세율 인하나 공제 확대 논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2026년 8월 현재 입법된 것이 없습니다.최고세율은 그대로 50%입니다.
신고만 해도 3%를 깎아줍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가 없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면 왜 더 내나요?
세대를 건너뛰면 상속·증여세를 한 번 덜 내게 되므로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제57조).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주면 40%입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내나요?
네.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 3.5%가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됩니다.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 10년 내 사전증여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성년 5천만원
직계존속→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부모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혼인·출산 공제 (최대 1억, 증여재산공제와 중복)
= 과세표준
세율 (상증세법 제26조)
1억 이하 10%
1억~5억 20% 누진공제 1,000만
5억~10억 30% 누진공제 6,000만
10억~30억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대생략 할증 30%
− 신고세액공제 3%
= 자진납부할 세액
예)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
3억 − 5천만 = 2.5억(과표)
2.5억 × 20% − 1,000만 = 4,000만(산출)
4,000만 × 3% = 120만(공제)
→ 3,8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