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안 쓴 연차는 얼마?

미사용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환산해 드려요. 209시간·174시간 차이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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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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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야근수당은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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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이면 209시간, 아니면 174시간으로 나눕니다

연차수당

574,160원

미사용 5일 × 1일 통상임금 114,832원

연차수당 계산 내역
월 통상임금3,0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통상시급14,354원
1일 통상임금 (8시간)114,832원
미사용 연차5일
연차수당574,160원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습니다.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퇴직 시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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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근거

연차수당 계산 방법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이고, 성과급이나 야근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뺍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월 환산액을 통상임금에 더하세요.

209시간과 174시간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면 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고, 월급에 주휴수당이 따로 없다면 174시간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시급이 20% 차이 나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언제 받나요

연차는 발생한 해에 다 못 쓰면 다음 해 첫 월급에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받습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서면으로 남은 연차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과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세전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연차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통상시급]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주휴 제외 : 174시간 (주 40시간 × 4.345주)
  원 단위 절사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원 단위 절사

[연차수당]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휴 포함, 8시간, 미사용 5일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 × 5 = 574,160원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재직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