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매달 얼마?
2025년 개편 기준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까지 반영합니다.
휴직 조건
총 지급액
12개월 · 월평균 1,925,000원
| 1~3개월 (100%) | 7,500,000원 |
|---|---|
| 4~6개월 (100%) | 6,000,000원 |
| 7개월~ (80%) | 9,600,000원 |
| 합계 | 23,100,000원 |
| 상한에 걸린 달 | 12개월 |
| 개월 | 지급률 | 상한 | 지급액 |
|---|---|---|---|
| 1 | 100% | 250만 | 2,500,000원 ▲ |
| 2 | 100% | 250만 | 2,500,000원 ▲ |
| 3 | 100% | 250만 | 2,500,000원 ▲ |
| 4 | 100% | 200만 | 2,000,000원 ▲ |
| 5 | 100% | 200만 | 2,000,000원 ▲ |
| 6 | 100% | 200만 | 2,000,000원 ▲ |
| 7 | 80% | 160만 | 1,600,000원 ▲ |
| 8 | 80% | 160만 | 1,600,000원 ▲ |
| 9 | 80% | 160만 | 1,600,000원 ▲ |
| 10 | 80% | 160만 | 1,600,000원 ▲ |
| 11 | 80% | 160만 | 1,600,000원 ▲ |
| 12 | 80% | 160만 | 1,600,000원 ▲ |
▲는 상한에 걸려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는 달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매달 전액 받습니다. 세금은 붙지 않아요.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고용보험법 제7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4~6개월은 80%"가 아닙니다
많이 퍼진 오해입니다. 2025년 개편 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전부 통상임금 100%예요. 다만 상한이 3개월까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으로 다릅니다. 7개월부터가 80%(상한 160만원)입니다. 75% 구간은 없어요.
|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 80% | 160만원 |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상한이 450만원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갑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고, 순차로 써도 됩니다.
부모 중 짧게 쓴 쪽의 기간이 상한 단계를 정합니다. 한 명이 6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이면 둘 다 3개월째 상한(300만원)까지만 적용돼요.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떼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줬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폐지돼 매달 전액 받습니다. 2024년에 시작한 사람도 2025년 이후 기간분은 전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그대로 입금돼요. 4대보험도 휴직 중에는 납부 유예되거나 면제됩니다.
회사에서 따로 주는 게 있나요?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사가 급여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가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18개월까지 쓰려면요?
기본은 12개월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면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야근수당·성과급처럼 달라지는 건 뺍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제95조의3 [일반] 1~3개월 : min(통상임금 × 100%, 250만) 하한 70만 4~6개월 : min(통상임금 × 100%, 200만) 하한 70만 7개월~ : min(통상임금 × 80%, 160만) 하한 70만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각각, 첫 6개월 상한 =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개월 순) 부모 중 짧은 쪽 사용기간까지만 이 상한 적용 7개월~ 일반과 동일 [한부모] 1~3개월 상한 300만, 나머지 일반과 동일 예)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일반 1~3개월 300만 → 상한 250만 × 3 = 750만 4~6개월 300만 → 상한 200만 × 3 = 600만 7~12개월 240만 → 상한 160만 × 6 = 960만 합계 2,310만원 → 고용24 모의계산 결과 23,100,000원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