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매달 얼마?

2025년 개편 기준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까지 반영합니다.

휴직 조건

육아휴직급여 계산 입력
원

휴직 시작일 기준. 기본급 + 고정수당

개월

최대 12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18개월

부모 중 한 명만 쓰거나, 6+6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 지급액

23,100,000원

12개월 · 월평균 1,925,000원

기간별 지급액
1~3개월 (100%)7,500,000원
4~6개월 (100%)6,000,000원
7개월~ (80%)9,600,000원
합계23,100,000원
상한에 걸린 달12개월
월별 지급액
개월지급률상한지급액
1100%250만2,500,000원 ▲
2100%250만2,500,000원 ▲
3100%250만2,500,000원 ▲
4100%200만2,000,000원 ▲
5100%200만2,000,000원 ▲
6100%200만2,000,000원 ▲
780%160만1,600,000원 ▲
880%160만1,600,000원 ▲
980%160만1,600,000원 ▲
1080%160만1,600,000원 ▲
1180%160만1,600,000원 ▲
1280%160만1,600,000원 ▲

▲는 상한에 걸려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는 달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매달 전액 받습니다. 세금은 붙지 않아요.

광고 영역 (결과 아래)
노무전문가 18인 검토 완료최종 검토

이 계산기의 근거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4~6개월은 80%"가 아닙니다

많이 퍼진 오해입니다. 2025년 개편 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전부 통상임금 100%예요. 다만 상한이 3개월까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으로 다릅니다. 7개월부터가 80%(상한 160만원)입니다. 75% 구간은 없어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 (시행령 제95조)
기간지급률상한하한
1~3개월100%250만원70만원
4~6개월100%200만원70만원
7개월~80%160만원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상한이 450만원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갑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고, 순차로 써도 됩니다.

부모 중 짧게 쓴 쪽의 기간이 상한 단계를 정합니다. 한 명이 6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이면 둘 다 3개월째 상한(300만원)까지만 적용돼요.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떼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줬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폐지돼 매달 전액 받습니다. 2024년에 시작한 사람도 2025년 이후 기간분은 전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그대로 입금돼요. 4대보험도 휴직 중에는 납부 유예되거나 면제됩니다.

회사에서 따로 주는 게 있나요?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사가 급여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가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18개월까지 쓰려면요?

기본은 12개월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면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야근수당·성과급처럼 달라지는 건 뺍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제95조의3

[일반]
  1~3개월  : min(통상임금 × 100%, 250만)   하한 70만
  4~6개월  : min(통상임금 × 100%, 200만)   하한 70만
  7개월~   : min(통상임금 × 80%,  160만)   하한 70만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각각, 첫 6개월
  상한 =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개월 순)
  부모 중 짧은 쪽 사용기간까지만 이 상한 적용
  7개월~ 일반과 동일

[한부모]
  1~3개월 상한 300만, 나머지 일반과 동일

예)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일반
  1~3개월  300만 → 상한 250만 × 3 = 750만
  4~6개월  300만 → 상한 200만 × 3 = 600만
  7~12개월 240만 → 상한 160만 × 6 = 960만
  합계 2,310만원
  → 고용24 모의계산 결과 23,100,000원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