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내야 하나 돌려받나

홈택스에 없는 계산이에요. 경비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 정보

종합소득세 계산 입력

3.3% 떼기 전 금액이에요

직전연도 수입이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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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은 4천만원까지 기본율, 넘는 분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본인 포함. 1명당 150만원 공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한도 없음)

환급 예상액

161,150원

3.3%를 너무 많이 떼었어요.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내역
수입금액50,000,000원
필요경비-30,610,000원
소득금액19,390,000원
종합소득공제-1,500,000원
과세표준17,890,000원
산출세액1,423,500원 (15%)
세액공제-70,000원
결정세액1,353,500원
기납부 (3%)-1,500,000원
소득세환급 146,500원
지방소득세환급 14,650원
실효세율2.98%

같은 수입이어도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 5천만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면 약 16만원 환급, 기준경비율이면서 증빙이 없으면 400만원 넘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이 계산기의 근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홈택스에는 이 계산기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제공하지만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은 없습니다. 실제 신고 화면에 들어가야 세액을 볼 수 있어요.

3.3%는 왜 돌려받나요

3.3%는 수입금액 전체에 매기는 선납입니다. 경비도 공제도 반영되지 않은 개산액이에요.

반면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를 빼고, 누진세율(6~45%)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까지 뺍니다. 소득이 낮고 경비율이 높으면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어서 환급이 생깁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면 더 내야 합니다.

경비율 종류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같은 수입 5,000만원인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입 5,000만원 · 1인 가구 기준
방식필요경비결과
단순경비율3,061만원약 16만원 환급
기준경비율 (증빙 없음)870만원400만원 이상 납부

단순경비율은 아무나 못 씁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라면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고, 이때 증빙이 없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인적용역은 경비율이 2단입니다

업종코드 94xxx는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 기본율, 초과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전체에 기본율을 곱하면 경비가 과대계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장부를 쓰면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 유리합니다. 또 무기장이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20%, 한도 100만원)도 받습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왜 없나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전용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춰야 일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계산 순서]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3% 원천징수)
  = 납부 또는 환급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인적용역 94xxx, 2단 구조)
    4,000만원 이하분 × 기본율
    + 4,000만원 초과분 × 초과율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증빙 필요)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1조의3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연금보험료 납입액 전액 (한도 없음)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이하        6%     −
  ~5,000만           15%    126만원
  ~8,800만           24%    576만원
  ~1억5천만          35%    1,544만원
  ~3억               38%    1,994만원
  ~5억               40%    2,594만원
  ~10억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3만 / 성실사업자 12만 / 그 외 사업자 7만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9조①3호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지방소득세 0.3% = 3.3%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소득세의 10%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