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내야 하나 돌려받나
홈택스에 없는 계산이에요. 경비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 정보
환급 예상액
3.3%를 너무 많이 떼었어요. 돌려받습니다
| 수입금액 | 50,000,000원 |
|---|---|
| 필요경비 | -30,610,000원 |
| 소득금액 | 19,390,000원 |
| 종합소득공제 | -1,500,000원 |
| 과세표준 | 17,890,000원 |
| 산출세액 | 1,423,500원 (15%) |
| 세액공제 | -70,000원 |
| 결정세액 | 1,353,500원 |
| 기납부 (3%) | -1,500,000원 |
| 소득세 | 환급 146,500원 |
| 지방소득세 | 환급 14,650원 |
| 실효세율 | 2.98% |
같은 수입이어도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 5천만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면 약 16만원 환급, 기준경비율이면서 증빙이 없으면 400만원 넘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홈택스에는 이 계산기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제공하지만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은 없습니다. 실제 신고 화면에 들어가야 세액을 볼 수 있어요.
3.3%는 왜 돌려받나요
3.3%는 수입금액 전체에 매기는 선납입니다. 경비도 공제도 반영되지 않은 개산액이에요.
반면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를 빼고, 누진세율(6~45%)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까지 뺍니다. 소득이 낮고 경비율이 높으면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어서 환급이 생깁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면 더 내야 합니다.
경비율 종류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같은 수입 5,000만원인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방식 | 필요경비 | 결과 |
|---|---|---|
| 단순경비율 | 3,061만원 | 약 16만원 환급 |
| 기준경비율 (증빙 없음) | 870만원 | 400만원 이상 납부 |
단순경비율은 아무나 못 씁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라면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고, 이때 증빙이 없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인적용역은 경비율이 2단입니다
업종코드 94xxx는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 기본율, 초과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전체에 기본율을 곱하면 경비가 과대계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장부를 쓰면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 유리합니다. 또 무기장이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20%, 한도 100만원)도 받습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왜 없나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전용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춰야 일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계산 순서]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3% 원천징수)
= 납부 또는 환급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인적용역 94xxx, 2단 구조)
4,000만원 이하분 × 기본율
+ 4,000만원 초과분 × 초과율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증빙 필요)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1조의3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연금보험료 납입액 전액 (한도 없음)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이하 6% −
~5,000만 15% 126만원
~8,800만 24% 576만원
~1억5천만 35% 1,544만원
~3억 38% 1,994만원
~5억 40% 2,594만원
~10억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3만 / 성실사업자 12만 / 그 외 사업자 7만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9조①3호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지방소득세 0.3% = 3.3%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소득세의 10%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