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으면 세금 얼마?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까지 계산해 드려요.
상속 정보
낼 상속세
실효세율 5.82% · 20% 구간
| 과세가액 | 1,500,000,000원 |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00,000,000원 |
| 과세표준 | 500,000,000원 |
| 산출세액 | 9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2,700,000원 |
| 자진납부할 세액 | 87,300,000원 |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근거 자료 원문 대조 완료최종 검토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 생각보다 공제가 큽니다
일괄공제 5억이 기본입니다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큰 쪽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2억 + 1억 = 3억이라 대부분 5억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결정적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받으면 법정상속분까지,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라, 자녀 2명이면 3/7입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15억을 상속할 때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다 받으면 약 5,959만원, 하나도 안 받으면 약 8,730만원입니다.
10억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이 기본으로 빠집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 대체로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 인하는 아직입니다
최고세율 40% 인하, 자녀공제 5억 상향, 유산취득세 전환 등이 논의됐지만2026년 8월 현재 하나도 입법되지 않았습니다.최고세율은 그대로 50%이고 유산세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재산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순금융재산(예금·주식 − 금융채무)의 20%를 공제하되 최대 2억원입니다.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1억이면 2천만원입니다.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공과금
− max(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65세 이상 5천만
미성년 1천만 × 19세까지 연수
※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
= min(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단 5억 미만이면 5억
법정상속분 = 1.5 ÷ (1.5 + 자녀수)
−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이하 전액
2천만~1억 2천만원
1억~10억 20%
10억 초과 2억원 (한도)
= 과세표준
세율 (증여세와 동일)
1억 이하 10%
1억~5억 20% 누진공제 1,000만
5억~10억 30% 누진공제 6,000만
10억~30억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 신고세액공제 3%
= 자진납부할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