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얼마 떼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까지 반영해요. IRP 이전 시 이연 효과도 보여드립니다.

퇴직 정보

퇴직소득세 계산 입력
원
년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립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원

IRP 계좌로 받으면 그 부분의 세금은 인출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퇴직소득세

852,500원

실효세율 2.84% · 실수령 29,147,500원

퇴직소득세 계산 내역
퇴직금30,000,000원
근속연수공제-5,000,000원
환산급여 (÷5년 ×12)60,000,000원
환산급여공제-39,200,000원
과세표준20,800,000원
환산산출세액1,860,000원
산출세액 (÷12 ×5년)775,000원
소득세775,000원
지방소득세77,500원
퇴직소득세 합계852,500원
실수령액29,147,500원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이 보통 1~5%에 그칩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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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근거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왜 세율이 이렇게 낮은가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분류과세됩니다. 여러 해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거라, 그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 공제하고,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 과정 때문에 실효세율이 보통 1~5%에 그칩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가 5년까지 연 100만원, 10년까지 연 200만원, 20년까지 연 250만원, 그 이후 연 300만원씩 붙습니다. 같은 퇴직금이어도 10년 근속이 5년 근속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인출할 때까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아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55세 이상 퇴직이거나 300만원 이하면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1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항상 올림이에요. 다만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근속과 세금 계산 근속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 ÷ 365로 소수점까지 반영하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월수 ÷ 12를 올림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두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알아서 떼나요?

네.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따로 신고할 게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전체 보기
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1.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근속연수는 올림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 전액
   ~7,000만원          : 800만 + (초과분 × 60%)
   ~1억원              : 4,520만 + (초과분 × 55%)
   ~3억원              : 6,170만 + (초과분 × 45%)
   3억원 초과          : 1억5,170만 + (초과분 × 35%)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6.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7.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예) 퇴직금 3,000만원, 근속 5년
  근속연수공제 = 100만 × 5 = 500만원
  환산급여 = (3,000만 − 500만) ÷ 5 × 12 = 6,000만원
  환산급여공제 = 800만 + (5,200만 × 60%) = 3,920만원
  과세표준 = 2,080만원
  환산산출세액 = 2,080만 × 15% − 126만 = 186만원
  산출세액 = 186만 ÷ 12 × 5 = 77.5만원
  지방소득세 = 7.75만원
  합계 = 약 85만원 (실효세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