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얼마?
1세대1주택 12억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반영해요.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230,400원 + 농어촌특별세 46,080원
| 공시가격 합산 | 1,500,000,000원 |
|---|---|
| 공제액 | -1,200,000,000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 과세표준 | 180,000,000원 |
| 세율 | 0.5% |
| 재산세 공제 전 | 900,000원 |
| 재산세 공제 (이중과세 조정) | -324,000원 |
| 산출세액 | 576,000원 |
| 1세대1주택 세액공제 (60%) | -345,600원 |
| 종합부동산세 | 230,400원 |
| 농어촌특별세 (20%) | 46,080원 |
| 납부할 세액 | 276,480원 |
홈택스 간이세액계산과 같은 방식이에요. 재산세 공제는 표준세율 기준이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은 전년도 세액을 알아야 해서 여기선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의 근거
- 계산식 전문 공개 — 아래 '계산식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원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 공식 조회처 — 실제 금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공시가격 12억(1주택) · 9억(그 외)을 넘어야 냅니다
공시가격 합산에서 공제액을 빼고 60%(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곱한 게 과세표준입니다. 1세대1주택은 12억까지, 2주택 이상은 9억까지 공제돼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 시세 20억 아파트도 공시가 14억이면 과세표준은 1.2억밖에 안 됩니다.
세율표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이하 | 0.5% | 0.5% |
| ~6억 | 0.7% | 0.7% |
| ~12억 | 1.0% | 1.0% |
| ~25억 | 1.3% | 2.0% |
| ~50억 | 1.5% | 3.0% |
| ~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분부터 세율이 2배 가까이 뜁니다.
1세대1주택은 최대 80% 깎아줍니다
고령자 공제(60세 20% · 65세 30% · 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 · 10년 40% · 15년 50%)를 합쳐서 80%까지 세액에서 빼줍니다. 70세에 15년 보유면 산출세액의 20%만 내요.
재산세를 뺍니다
같은 집에 재산세를 이미 냈으니 겹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에 재산세 비율(45%)과 세율(0.4%)을 곱한 만큼이에요. 15억 1주택이면 약 32만원이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각자 9억씩 공제받거나,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해 12억 공제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9월에 홈택스에서 선택합니다.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250만원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신청 안 하면 2주택 세율이에요.
계산식 전체 보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10조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액) × 60% 공제액: 1세대1주택 12억 / 그 외 9억 / 법인 0 2. 산출세액 = 세율표 적용 (누진) 2주택 이하: 0.5 / 0.7 / 1.0 / 1.3 / 1.5 / 2.0 / 2.7% 3주택 이상: 0.5 / 0.7 / 1.0 / 2.0 / 3.0 / 4.0 / 5.0% 3. 재산세 공제 (시행령 제4조의3) =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재산세율 0.4% 4. 1세대1주택 세액공제 (합산 80% 상한) 고령자: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장기보유: 5년 20% / 10년 40% / 15년 50% 5. 세부담 상한 (제10조): 전년 (재산세+종부세) × 150% 6.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예) 1세대1주택 공시 15억, 60세, 10년 보유 과세표준 = (15억 − 12억) × 60% = 1.8억 산출 = 1.8억 × 0.5% = 90만 재산세 공제 = 1.8억 × 45% × 0.4% = 32.4만 → 57.6만 세액공제 60% (20+40) = 34.56만 → 23.04만 농특세 4.6만 합계 276,480원 →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276,481원과 일치